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05: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그 언니 및 피고인의 후배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언니와 피고인의 후배가 다른 호실로 간 사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