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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13 2015노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양형(벌금 2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연령(8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피고인도 당심에서 자신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자숙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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