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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합11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07: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무인호텔 220호실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F 및 당일 처음 만난 F의 친구인 피해자 G(가명, 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F 및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결과서 첨부 등),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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