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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6 2019나5231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반소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C의 누나이고, 피고는 C의 친구로서 경찰공무원이다.

(2) C은 피고에게 ‘광주 북구 D 건물 1층 중 15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E에게 권리금을 주고 위 음식점을 인수하였다가 나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권리금을 받고 위 음식점을 넘겨주어 이익을 얻으라.‘고 권유하였다.

피고는 C의 권유를 받아들여 2016. 2. 16. F, L, M, N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2. 16.부터 2018. 2.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E에게 권리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할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4)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전차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16. 3. 3.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G”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5) 이 사건 음식점은 2016. 2.경부터 2016. 12.경까지 운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편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발생하는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17,879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317,8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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