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9. C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해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0. 3. 22.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고, 2011. 7. 20.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하순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고 그 수익금으로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8. 31.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9.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1. 9. 2.부터 2013. 9. 3.까지로 하면서 1억 원을 투자받고 그 투자원금을 보장함과 동시에 수익금으로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음식점 운영과 관련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관계는 2012. 12. 15.경까지 유지되다가 해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15 내지 17,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음식점 운영 초기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영업자 변경신고, 화재보험 가입, 전세계약 등을 마치고, 피고 명의로 된 통장을 소지하면서 단독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고의로 매출액을 빠뜨리고 원고에게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하고, 음식점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