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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나5144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7.경 김포시 C 소재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음식점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다음, 2009. 8. 20.경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ㆍ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동운영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2009. 11. 22.부터는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음식점을 단독으로 운영하게 된 2009. 11. 22. 원고에게 5,53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이후 이 사건 음식점을 단독으로 운영하던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를 추가로 리모델링하였으나, 2015. 6. 30.경 경영악화를 이유로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한 다음, 2015. 7. 16.부터 ‘E’이라는 상호로 업종을 변경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상호출자하여 이 사건 음식점 운영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였는데, 2015. 6. 30. 이 사건 음식점이 폐업되어 위 무렵 원ㆍ피고의 조합은 해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 운영과 관련한 잔여재산에 대하여 출자가액{원고가 투자한 60,000,000원(= 음식점 권리금 35,000,000원 인테리어 비용 25,000,000원) : 피고가 투자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비례하여 그에 상응하는 잔여재산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약정금 반환 주장을 이 법원에 이르러 철회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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