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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02 2014가합20
권리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월경 C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D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한 후, 2011. 3.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3.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권리금 1억 1,800만원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위 음식점의 시설 일체, 종업원 등을 그대로 인도받아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기로 하는 부동산 권리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피고는 2013. 3. 8. C과의 위 임대차계약을 2013. 3. 31.자로 해지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C의 대리인 F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억원, 차임 월 550만원, 임대차기간 2013. 3. 31.부터 2015.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31. 피고에게 위 권리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음식점의 시설 일체, 종업원 등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동일한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3. 5. 4.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G, H 지상 건물(이하 ‘피고 영업장소’라고 한다)에서 ‘I’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3. 6. 3.경 그 상호를 ‘J’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갑 제9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영업양도인으로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0년간 성남시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는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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