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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1300
대여금
주문

1. 피고 B,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1.부터 2017. 8.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광주 동구 E 1층에서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해왔다.

나. 피고 B은 2012. 10. 22.부터 2013. 8. 1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이 사건 음식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

당시 약정한 이자는 연 24%이고, 피고 B은 위 차용금을 위 음식점의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5.경 아들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하였다.

피고 D은 그 무렵 위 음식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후 그 상호와 인적, 물적 설비를 피고 B으로부터 그대로 승계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의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2014. 8. 1.경부터 연 18%로 합의 하에 감액되었다.

한편 피고 D은 2015. 5.경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2016. 5. 25. 이후에는 피고 B, D 어느 누구도 원고에게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D에 대한 청구 1) 피고 B은 원고가 구하는 바대로 위 대여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어머니인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피고 B과 함께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한편 여기서 영업으로 인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음식점 운영자금으로 차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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