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2024. 2. 28.까지 수원시 내에서 원고와 동종의 셀프뷔페(음식점) 영업을 스스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수원시 영통구 D, 210호에서 ‘F’(이하 ‘이 사건 음식점’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피고 C의 중개로 2014. 1.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신고증, 시설과 집기류, 전화번호 등을 권리금 7,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2. 17. 아들 G의 명의로 이 사건 음식점이 있는 D건물 210호의 소유자인 H와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월차임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28.부터 2016. 2. 27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당초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3,500만 원일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권리금을 7,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5,500만 원으로 증액되자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권리금을 5,00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2. 28.까지 피고 B에게 권리금 5,000만 원을, H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받았다. 라.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받은 원고는 2014. 3. 3. G 명의로 피고 B가 사용하던 ‘F’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B는 2014. 2.경 수원시 권선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다가, 2014. 11. 12.경 이 사건 음식점 바로 앞인 수원시 영통구 D, 203호에 위치한 ‘K’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양수하여 ‘L’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던 중 2014. 12. 19. M에게 위 ‘L’를 양도하고, 2014. 12. 31.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 5, 8, 9, 10, 11호증 및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