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19가단51699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8.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불법행위 1) 피고 B, C은 일반상품권(종이)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 B은 2018. 3. 2. 원고에게 ‘내가 매주 F상품권과 G상품권 6억 원어치를 모바일로 공급받고 있다. 현금 6억 원을 주면 통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3억 원은 10만 원 상당의 F상품권으로, 1억 원은 10만 원 상당의 G상품권으로 주고, 나머지 2억 원은 전국 H에서 종이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한 100만 원 상당의 G 모바일상품권의 형태로 휴대폰으로 전송해주겠다. 인증번호만 있으면 전국 H에서 2018. 3. 5. 및 2018. 3. 7.에 10만 원 상당의 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 C은 2018. 3. 2. 자신의 회사에서 제작한 100만 원 상당의 G 모바일상품권 200매를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3) 그러나 사실은 H나 I와 피고 B, C 사이에 상품권 발행에 관한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G 모바일상품권은 H 매장에서 일반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4) 피고 B, C에게 속은 원고는 2018. 3. 2. 피고 B에게 모바일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관련 형사소송 1) 피고 B, C은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기죄로 공소 제기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150 , 위 법원은 2019. 6. 27. 다음과 같이 피고 C의 공모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 B을 징역 2년, 피고 C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자신은 피고 B의 의뢰를 받고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여 준 것인데 피고 B이 모바일상품권 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