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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합1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년 범죄사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모바일쿠폰 관련 영업 및 대행업체로서, 2012. 4. 20. 피해자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과의 사이에, 피해자가 2012년 CJ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한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이용권(이하 모바일상품권이라 한다)의 발송을 대행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9.경까지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모바일상품권의 MMS(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발송 시스템) 발송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한 후 사용함에 있어 오류가 발생한 고객들에만 모바일상품권을 재발송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30.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위 회사의 비발디파크 현장사무소에서 MMS 발송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모바일상품권을 실제로 구매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지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모바일상품권을 임의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30.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사이에 3인용 모바일상품권(홈쇼핑 판매가격 108,000원) 4,629세트 및 4인용 모바일상품권(홈쇼핑 판매가격 144,000원) 1,858세트, 시가 합계 767,484,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임의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767,4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3년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바일쿠폰 관련 영업 및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3. 6. 17.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2013년 롯데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한 모바일상품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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