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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15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경 모바일(mobile)상품권을 제작ㆍ판매ㆍ유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 피고인 B과 일반상품권(속칭 ‘종이상품권’)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C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3. 2. 11: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매주 롯데상품권과 C상품권 6억 원어치를 모바일로 공급받고 있다. 현금 6억원을 주면 통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3억원은 10만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으로, 1억원은 10만원 상당의 C상품권으로 주고, 나머지 2억원은 전국 G매장에서 종이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한 100만원 상당의 C 모바일상품권의 형태로 휴대폰으로 전송해주겠다. 인증번호만 있으면 전국 G매장에서 2018. 3. 5. 및 2018. 3. 7.에 10만원 상당의 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자신의 회사에서 제작한 100만원 상당의 C 모바일상품권 200매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나 ㈜I와 피고인들 사이에 상품권 발행에 관한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C 모바일상품권은 G 매장에서 일반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과 D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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