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6 2018고단504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161,8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모바일상품권 발송과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고객사로부터 이벤트 당첨자에게 모바일상품권 등 모바일 사은품 발송 주문을 접수하여, 담당 직원이 그 협력사로서 모바일쿠폰 취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제공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모바일 전송 플랫폼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당첨자의 휴대폰에 모바일상품권 등을 발송하여 주고 고객사로부터 그 대금을 결제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정산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바일상품권 발송 실무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B 주식회사를 위하여 고객사의 실제 주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주문 내역에 따라 모바일상품권 등을 발송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고객사 주문에 따른 발송인 것처럼 가장하며 처제 E, 처남 F, 친구 G, H의 휴대폰에 모바일상품권을 발송하고 이들로부터 그 모바일상품권을 다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상품권교환소에서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24.경 서울 성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 관리하는 모바일 전송 사이트에 전용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접속한 다음,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취득하려는 것임에도 마치 고객사 K의 주문에 따른 발송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신처로 위 E, L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휴대폰에 신세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