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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2 2016고정15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프라자 1층 C 호프집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7. 22:00경 위 호프집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39세)이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 시가 98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앞치마 앞주머니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5. 28. 03:01경 구미시 상모동 일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티스토어(T-STORE)`에 접속하여 2만 원권 컬쳐랜드 모바일상품권 1매를 구입한 것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9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휴대폰 소액결재 하는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4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휴대폰 소액결재 구매내역 확인 및 사진 첨부, 모바일상품권 일련번호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기종 및 가격 내사)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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