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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90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백화점 위탁판매업체 판매 사원에게 위 회사의 상품 판매에 대한 수당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위하여 모바일상품권 발송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에 위 상품권 지급 대행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 업무 등 유통채널 영업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모바일상품권을 피고인 본인이 수령하여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에 있는 F 카페에서 주식회사 D 직원인 G이 미리 계약사항을 기재하여 출력해 온 위 모바일상품권 대금 정산 방법을 기존의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모바일기프트 발송 대행 서비스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서’ 하단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H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통의 주식회사 C 명의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을 찍는 등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5통을 작성하여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기프트 발송 대행 서비스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서’, ‘[별첨1] 모바일기프트 상품 리스트 및 정산 규정’, ‘[별첨2] 개인정보 보안약정’을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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