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백화점 위탁판매업체 판매 사원에게 위 회사의 상품 판매에 대한 수당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위하여 모바일상품권 발송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에 위 상품권 지급 대행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 업무 등 유통채널 영업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모바일상품권을 피고인 본인이 수령하여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에 있는 F 카페에서 주식회사 D 직원인 G이 미리 계약사항을 기재하여 출력해 온 위 모바일상품권 대금 정산 방법을 기존의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모바일기프트 발송 대행 서비스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서’ 하단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H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통의 주식회사 C 명의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을 찍는 등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5통을 작성하여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기프트 발송 대행 서비스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서’, ‘[별첨1] 모바일기프트 상품 리스트 및 정산 규정’, ‘[별첨2] 개인정보 보안약정’을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