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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495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나13782호 C와 D 사이의 임대료 지급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C에게 1,500만 원을 직접 송금하였음에도, “증인은 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했을 뿐이지 C에게 직접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C측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 직접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이 아니고, 그분이 필요하다는 돈이 2,000만원이었기 때문에 2,000만원을 보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D에게 2,000만 원을 보냈다는 것인가요”라는 위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C는 E, D, 피고인을 상대로, C가 E, D에게 자신 소유의 '화성시 F, G, H 토지 중 600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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