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1. 3.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6.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6. 9.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2011. 12. 8.자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1. 12. 8. 12:3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신관 2층 ‘E’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000원 상당의 밍크 후드조끼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1. 12. 9.자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1. 12. 9. 13:55경 위 D백화점 신관 2층 ‘G’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800,000원 상당의 갈색 밍크 코트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12. 30.자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0. 16:00경 위 D백화점 신관 8층 ‘I’ 아동복 매장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