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6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1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4. 8. 4. 19: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9,000원의 민소매 티셔츠 3점, 반바지 1점, 카라 티셔츠 1점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집어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고,

나. 2014. 8. 15. 03:5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지하 1층에 들어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청바지 2벌을 들고 갔으며,

다. 2014. 8. 17. 04:2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지하 1층에 들어가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아동전문매장 230호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아동용 원피스 1벌을 들고 갔고,

라. 2014. 8. 17. 04:24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지하1층에 들어가 피해자 J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