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18:05경 서울 중구 C 여성의류 매장에서 판매사원인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48만원 상당의 검정색 밍크 재킷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11. 20.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925,000원 상당의 의류 9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작량감경 후 징역 1년 6월 ~ 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