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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 소유 D 쏘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9. 30. 18:00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신진기업사 입구 도로상을 외도동쪽에서 하귀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72세, 여)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가해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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