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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1.12 2020고단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1:40경 정읍시 중앙로 터미널사거리 교차로를 실내체육관 방면에서 C병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지점에 이르러 정읍역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D(남,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보행자의 몸통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D)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빠르게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보험처리 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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