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14:00경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삼가로 횡단보도상을 한경농협 방면에서 한경하나로마트 방향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인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91세) 몸통부위를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피해자의 딸)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2015. 4. 24.), 동종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