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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2 2020고단1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6:10경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E 로터리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2세) 허리 부위를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피고인이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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