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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노65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횡단보도를 진행할 당시 보행 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기에 차량을 일시 정 지하였다가 보행자가 지나간 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을 위반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에 의하면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 )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보람 2 단지 아파트 입구에서 상계 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그곳 C 제과점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을 진행하게 된 사실, 당시 녹색 등화로 점멸 중인 보행 신호등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속도를 늦추어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하였다가 보행자가 피고인 차량 앞을 지나가자마자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 규정을 적용해 보면, 피고인은 보행자가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멈추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하였고, 그로써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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