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2. 18:23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고(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를 지날 당시 그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횡단보도 옆에는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도로교통법 제2조 9호),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