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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24 2016고단1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6. 경부터 2010. 9. 9. 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 )High5 건강보험’ 등 보험회사 4 곳에 4개의 보험상품에 각각 가 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3.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 '에서,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0. 4.까지 22 일간 ‘ 양쪽성 무릎 관절 증’ 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0. 10. 4. 경 피해자에게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허위 입 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0. 18. 보험금 명목으로 1,33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0회에 걸쳐 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11,348,155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1. 진료 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일부 기간 동안은 입원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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