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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나5421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위너스해운항공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인정사실

삼원 스틸 코 엘티디(SAMWON STEEL CO. LTD, 이하 ‘삼원스틸’이라 한다)는 인도의 대원 인디아 오토파츠 프라이빗 리미티드(DAEWON INDIA AUTOPARTS PRIVATE LIMITED, 이하 ‘대원인디아‘라 한다)에게 스프링 스틸 라운드 등 25,232pcs(38,456kg ,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삼원스틸은 피고 위너스해운항공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표기는 생략한다)에게 부산항으로부터 수하인인 대원인디아 영업소까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업무를 위탁하였고, 피고 위너스해운항공은 삼원스틸에게 국제운송중개인협회(FIATA)에서 정한 표준양식의 복합운송증권(이하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이라 한다) 사본을 작성하여 삼원스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위너스해운항공은 삼원스틸을 대리하여 피고 한진해운과 사이에 부산항부터 인도 첸나이항까지 이 사건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 한진해운이 발행한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마스터 선하증권’이라 한다)에는 “송하인이 적입하고 수량을 셈(Shipper's Load & Count)”이라는 이른바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화물은 2012. 6. 18. 대한민국 부산항에서 피고 한진해운의 선박에 선적되어 2012. 7. 3. 인도 첸나이항에 도착하였고, 그 후 2012. 7. 4. 이 사건 마스터 선하증권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롬 로지스틱스 인디아 프라이빗 리미티드(Lom Logistics India Private Limited, 이하 ‘롬 로지스틱스’라 한다)에 의하여 인도 첸나이항에서 양하되어 2012. 7. 9. 수입자인 대원인디아에게 인도되었다.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은 대원인디아는 이 사건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 2개(HJCU8269072, HJCU8326980) 가운데 1개의 콘테이너(HJCU8326980)에서 나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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