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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7.09 2013가합96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월경 당시 ‘스위스밀리터리(SWISS MILITARY, 이하 ’스위스밀리터리‘라고 한다)’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666526호)의 전용사용권자였던 주식회사 엔에스엠통상과 사이에 스위스밀리터리 상표에 관한 통상사용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고, 스위스밀리터리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부여받아 대한민국 내에서 스위스밀리터리 상표의 표장을 부착한 어깨에 메는 가방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나. 주식회사 엔에스엠통상은 2010. 6. 3. 스위스밀리터리 상표의 전용사용권을 포기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랑셀(이하 ‘랑셀’이라고 한다)은 2010. 12. 29. 스위스밀리터리 상표의 상표권자인 스위스회사 프로모셔트 에스엠 프라이빗 리미티드(PROMOSHIRT SM PRIVATE LIMITED)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랑셀이 2010. 12. 29.부터 2013. 12. 28.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스위스밀리터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전용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긴 장방형 가방 본체에 전면에 개폐가능 한 지퍼 주머니가 구비되고, 가방끈에 부착된 버클의 조절 위치에 따라 어깨걸이 타입, 메신저 타입 등으로 쉽고 간편하게 변경해서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고 한다)의 가방을 고안하여, 2010. 12. 30.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신청을 하였고, 2011. 11. 30. 이 사건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다.

마. 원고는 2010. 12월경 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1년도 신규회원가입 축하 기념품으로 숄더백 3만개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구입할 계획이었다)에 이 사건 디자인으로 만든 가방(모델명 0402BK, 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고 한다)을 샘플로 제공하였다.

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이 사건 가방을 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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