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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나34473
미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운송주선인인 피고는 2013. 9.경 청우통상 주식회사(이하 ‘청우통상’이라 한다)로부터 세관 수출신고가격 20,187,880원(미화 18,740달러) 상당의 폴리에스테르 섬유 원단(품명 95% POLYESTER 5% SPANDEX CIRCULAR KNIT FABRIC,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인도로 수출하기 위한 화물운송계약의 대행을 의뢰받았다

(수취인 Grand Labels Pvt. Ltd., 이하 ‘이 사건 화물 수취인’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송하인(SHIPPER)을 피고와 청우통상, 수하인(CONSIGNEE)을 원고의 거래처인 ‘CP World Lines Pvt. Ltd.’(이하 ‘원고의 인도 협력사’라 한다)로 기재한 마스터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마스터 선하증권에 기초하여 수하인을 이 사건 화물 수취인으로 기재한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이 사건 화물은 2013. 10. 19. 목적지인 인도 뉴델리에 도착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화물 수취인의 화물 인수 거부 및 비협조로 인해 이 사건 화물의 수입 및 통관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원고에게 화물의 반송을 요청하였으나 수입자 측의 비협조와 절차상 문제로 난관에 부딪쳤고, 이에 피고 측에서 수취인이나 수입자를 다른 회사로 변경하여 통관하려 하였으나 그마저도 실행되지 않았다. 라.

원고의 인도 협력사는 통관을 위하여 이 사건 화물을 창고(CFS)에 보관하다가 2015.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창고료와 폐기비용으로 미화 11,700달러(=창고 보관료 11,000달러 폐기비용 700달러)를 요구하는 송장(Invoice)을 보내왔다.

마. 청우통상은 2016. 1. 7.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바. 원고는 2016. 2. 12.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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