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의 소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14. 12. 1. ‘2030년 부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 6. 5. 부천시 B 일원의 토지(이하 ‘사업대상토지’라 한다) 위에 추진하는 ‘A 복합개발사업’(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인 사업대상토지를 매수하여 시행하는 방식)의 사업시행자를 공모하였는데, 그 공모지침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5조(사업협약 체결) ① 제22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 지침과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부천시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한 때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한다.
단,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부천시와 협의하여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5. 10. 6. 위 사업시행자 공모절차에서 신세계부천컨소시엄[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주식회사 신세계, 리코 주니퍼 프라이빗 리미티드(RECO JUNIPER PRIVATE LIMITED)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후, 2016. 6. 30. 신세계부천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사업계획 내용 및 일정 등을 변경하여 2016. 12. 30. 신세계부천컨소시엄과 변경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6. 6. 30.자 사업협약과 2016. 12. 30.자 변경된 사업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
). 다. 인천광역시 부천시의회는 2016. 5. 20. 사업대상토지의 매각(신세계부천컨소시엄에 대한 매각예정부지 부분 포함 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였다. 라.
원고들을 포함한 부천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업대상토지의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로 그 매각을 승인한 부천시의회의 승인의 유효 여부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6.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