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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248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강동구 D아파트 521동 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2016. 3.경 서울 강동구 소재 E부동산(F)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중개를 의뢰하였고, 원고의 대리인 G은 2016. 4. 13.경 서울 강동구 소재 H부동산(I)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6. 4. 13.경 중개를 의뢰한 F, I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5억 6,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그 중 계약금은 5,000만 원으로 하여 다음날 매매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수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2016. 4. 13. 19:22경 3,500만 원을, 다음날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서 작성 무렵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대리인 G과 피고들은 2016. 4. 14. 19:30경 F, I과 함께 E부동산에서 만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중도금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 잔금 1억 4,000만 원(2006. 6. 9.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6,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상환하는 방법에 관한 의견차이로 매매계약서 작성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마. 피고들은 2016.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1247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위 5,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6. 4. 1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과 계약금을 위와 같이 확정하였고, 중도금은 계약서 작성 후 1달 내에, 잔금은 계약서 작성 후 2달 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금조로 위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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