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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151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인 작성 2017년 증서 제10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인 작성 2017년 증서 제109호 129,1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상에 채무자로, 피고는 채권자로 기재된 자인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형 C이 권한 없이 임의로 원고의 대리인 자격을 사칭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 2015. 11. 20. 원고의 형인 C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D빌딩 2, 3, 4, 5층을 대금 1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계약 당일에, 잔금 14억 5,000만 원을 2016. 1.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을 제1호증). 나.

그 후 잔금 1억 5,500만 원이 변제되지 않고 있던 중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C은 2016. 1. 14. 자신의 명의로 피고에게 5,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작성 증서 2016년 제52호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을 제2호증의 1), 2016. 2. 13.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작성 증서 2016년 제151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공증사무소에서는 C의 대리권을 원고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다.

2016. 8. 2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후 잔금 155,000,000원이 변제되지 않자 피고는 2017. 1. 31. 원고 발행의 위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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