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2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3.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산시 단원구 C 임야 8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1. 15.경 2004.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원고는 2004. 11. 1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자 E(원고의 개명 전 성명)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9.경 매도인 D, 매도인의 대리인 원고, 매수인 피고 B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2억 1,000만 원은 2012. 7. 30.에 지불한다.
매매잔금은 화성시 F 외 4필지에 있는 G아파트(현재 명칭은 H아파트이다) 101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계약서 및 잔금완불증으로 한다.
다. 피고 주식회사 태인건설(이하 ‘피고 태인건설’이라 한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잔금을 완납하였다는 내용의 입금영수증(완불증)을 교부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매도인 D의 대리인 원고와 매수인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매매금액 2억 6,000만 원)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매매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잔대금은 7월말 이전에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현재 공사 진행하여 2012. 7. 말경에 준공하는 이 사건 아파트(분양금액 264,255,000원)를 담보로 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7. 말경 잔대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시 분양계약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