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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7나298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강동구 D아파트 521동 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2016. 3. 중순경 공인중개사 F에게 5억 7,000만원에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달라고 중개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6. 4. 13. 공인중개사 I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억 6,000만원에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매수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6. 4. 13. 위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그 다음날 함께 만나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구체적인 매매계약 조건을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4. 13. 19:22경 3,500만원을 송금하고, 2016. 4. 14. 1,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의 대리인 G과 피고들은 2016. 4. 14. 19:30경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만나서 매매계약 조건을 협의하던 중 중도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대출금 상환방법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매매계약서 작성을 완성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마. 그 후 피고들은 2016. 4. 18. 원고를 상대로 위 5,000만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124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I,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당사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계약금 등 계약조건을 이미 확정하고 그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단지 담보대출금 상환방법에 관한 협의를 남겨두고 매매계약서에 서명만 하지 못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이미 성립되었음에도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파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해약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5,000만원의 배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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