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45312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8,000,000원, 피고 C, D은 공동하여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이유

피고 B이 그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F건물 101동 1102호(이 사건 아파트)를 2016. 3. 21. 피고 C에게 대금 1,87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으로부터 매도중개를,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D으로부터 매수중개를 각 의뢰받고 매매대금과 인도시기(임차인의 이주시기) 조정협의 등 중개활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도 피고들이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실제 중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매매대금과 인도시기에 관한 조정에 실패하였고 피고들은 다른 중개인의 중개활동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갑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은 2008년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중개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거주하던 피고 D은 2014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아파트의 매수중개를 각각 부탁한 바 있고, 2014년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등을 절충하다가 결렬된 사실, ② 피고 D은 2016. 1.경 원고에게 다시 같은 동 아파트 매수중개를 부탁하여 원고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과 인도시기에 대한 조정을 시도하였는데, 피고 B은 매매대금으로 1,880,000,000원을 요구하는 한편 임대기간이 2016. 7.에 만료되는 임차인과는 이사 날짜를 협의하겠다고 하였고, 피고 D은 임차인이

3. 15.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