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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2 2013고합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521동...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년 6월부터 2012. 6. 5.까지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연구 및 생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2013고합60] 피해자 K은 2008. 3. 31.경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J 연구 및 생명공학에 관련된 제반 사업에 관하여 전략적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2008. 7. 31.경 피해자 K이 보유하고 있는 M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L에 부여하기로 하는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K은 2008. 3. 25.경부터 2011. 5. 19.경까지 L로부터 독점판매권에 관한 대금 23억 원과 J 제품의 구입에 관한 선급금으로 12억 5,000만 원 합계 35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는데, 피고인은 2008. 3. 25.경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L로부터 이와 같이 송금된 35억 5,000만 원 중 10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 통장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성내3동 428-6에 있는 외한은행 둔촌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 통장 계좌에서 10억 원권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임의로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 횡령[2014고합121] 피고인은 2010. 5. 3. 피해자 K의 주주 O 등 5명으로부터 주식 10만주를 5억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7.경 피해자 K 사무실에서 회사자금 3억 원을 대표이사로서 관리하며 업무상 보관 중, K의 이사인 P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차용금 3억 원, 차용기간 2010. 6. 17. ~ 2013. 6. 16. 채권자 (주)K, 채무자 P’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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