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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1.11.08 2011고정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0. 5. 22.경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0. 5. 22. 14:30경 강원 인제군 E 식당 안에서, 피고인들은 각자 피해자 D(59세, 여)에게 “이 썅년아 나와라, 쌍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이 쌍년아, 어디를 가려고 해, 나와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0. 6. 13.경 피해자 F 주거에 대한 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함께 2010. 6. 13. 16:05경 같은 리 G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32세, 여)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자녀가 울면서 시끄럽게 하여 화가 난다고 상가가 있는 2층까지 올라간 뒤 위 3층 주거지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통하여 3층 현관문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각자 “야 이 씨발년아 애들 조용히 시켜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위세를 부리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 D 소유의 위 대문을 수회 걷어차 휘어지게 하여 불상 공소사실은 ‘수리비 108만원’이 소요되었다는 것이나,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재물손괴로 대문이 휘어졌으나 이를 수리하지 않고 현관문과 철문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그 설치비가 108만원 소요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대문을 손괴하였다.

다. 2010. 6. 13.경 피해자 D 운영 E 식당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13. 17:16경 위 E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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