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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98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2.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 9. 10:30경 서울 구로구 D 공동주택 2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은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밖으로 나가 망을 보고 그 동안 피고인 A은 집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등산 점퍼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귀걸이, 팔찌, 반지 등 귀금속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 15. 11: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단독주택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려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밖으로 나가 망을 보고 그 동안 피고인 A은 방과 거실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 15. 12:30경 서울 구로구 H 공동주택 B동 107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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