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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6 2015고정286
상해등
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년경 피해자 E(1975년생)과 혼인하여, 슬하에 2녀를 두고 있다.

위 피해자는 2013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F(여, 1982년생)를 알게 되었는데,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1. 2014. 5. 22.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외삼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동거 중인 대구 북구 G, 105동 2401호를 급습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5. 22. 08:30경 피해자 E이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강제로 당기고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일시에 위 아파트 안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전신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부리다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는 간통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휴대전화기와 이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4. 6. 27. 상해 피고인 A는 2014. 6. 27. 14:40경 E의 아버지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H, 413호에서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증인 E, F가 이 법정에서 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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