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4 2015고단1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D는 전남 광양지역에서 활동 중인 광양라이온스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5. 13. 03:40경 전남 광양시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32세)과 시비가 있어 그곳을 떠난 피해자를 찾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들인 피고인 B, C을 대동하여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5. 13. 05:03경 전남 광양시 I에 있는 ‘J병원’ 건너편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 새끼야 나와라, 죽여 버린다. 아니면 끝까지 기다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나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옆에서 부동자세로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새끼, 니 죽여버린다”라며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찼으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옆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위세를 과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눈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피고인 K 피고인은 2015. 5. 13. 05:20경 전남 광양시 I에 있는 ‘J병원’ 건너편 도로에서 B으로부터 A이 술에 취해 피해자 H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야! H이 빨리 좋게 하고 빨리 가라. 이 호로놈의 새끼가 없네, 너 죽을래 빨리 좋게 하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신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