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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0 2014고단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11.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71] 피고인들과 G은 구미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H파’의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15. 21:00경 구미시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친구인 피해자 I(31세)가 평소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혼을 내기 위해 조직 후배인 피고인 B를 시켜 I를 위 주점으로 오도록 전화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주점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이 씹할 새끼야, 디질래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위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밀쳐 넘어뜨리며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계속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15. 21:20경 구미시 J에 있는 ‘M마트’ 앞 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 I를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I의 일행인 피해자 L(여, 23세)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빨리 타라고!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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