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거나, 실제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2. 18:27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1차선으로 진입하는 G 운전의 H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위 G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G로 하여금 피해자 I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7. 5. 18.부터 2017. 6. 19.까지 대물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511,2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623,068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4. 18. 22:50경 부산 사하구 J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소유의 K 오토바이와 피고인 C 소유의 L 오토바이를 세워둔 후, 피고인 B이 M SM5 차량을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 2대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N에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