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13 2020고정22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7. 3. 4. 21:4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C는 G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고의로 상호 들이받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 C와 함께 피해자 H 주식회사에게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915,1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 대인종결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