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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8 2019고단328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2. 17:00경 대구 서구 C 부근의 도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B는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성명불상 보험 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935,5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수, 범행수법 및 횟수,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나이, 환경,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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