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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91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E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F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31. 06:35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부 평 IC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C은 G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 F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H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가 위 도로 3 차선에서 4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4 차선에서 위 K5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과 F은 같은 날 피해자 J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 금을 지급해 달라” 는 취지의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기 재와 같이 합계 14,712,000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K, L, M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K, L, M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8. 01:13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동수 삼거리에서, 피고인 A은 N 쏘나타 승용차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정정하여 인정한다.

를 운전하고, 피고인 B, K, L, M는 위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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