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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10 2016고단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사실혼 부부이며, 피고인과 D은 지인 관계이며, D과 E는 부부이다.

1. 피고인, D, E,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E, C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D, E, C는 2014. 1. 9.경 김해시 외동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 D과 E, C가 함께 서로 좌우로 나누어 위 골목길을 보행하면서 위 골목길을 진행하는 F의 G 차량의 우측 조수석 쪽에 D이 우측 팔꿈치를 접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D은 F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1,089,6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05,8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E, C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05,82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D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및 D은 2014. 2. 8.경 대구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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