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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0 2019나20344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 D, E, F 부분 제외).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3) 이에 피고 C, D이 대법원 2019도894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8. 16. 위 상고가 기각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보험계약은 보통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발생가능한 손해를 사전적으로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결국 그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보험사고의 우연성으로서의 사고 발생의 ‘불확정성’은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로서 ‘발생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부인할 것은 아니다. 제1심판결문 제17면 아래에서 제3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 G공제회는 C에게 영아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는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관련 형사사건에 의하면, C가 평소 망아를 비롯한 여러 유아들을 위험한 방식으로 재운 점은 인정되나, 이를 두고 보육교사인 C가 망아의 사망을 감수하고 그러한 행동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17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 G공제회는 고의로 인한 행위가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담보하는 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가 망아를 고의로 학대하여 초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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