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에 “(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고 한다)”를 추가함 제1심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 “지울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뿐만 아니라 위 평가서는 공공기록물이 아니므로 원고의 행위가 공공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할 수 없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또는 B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위반하였다고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위 평가서는 대외비 또는 비밀문서가 아니므로 위 각 규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3) 평등의 원칙 위배 원고의 징계사유는 평가서를 절취하여 유출한 D의 비위보다 중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정직 1월로 감경된 징계를 받은 D에 비하여 지나치게 중한 징계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행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평가는 100점 만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3점 가점이 운송사업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운바, 결과적으로 F이 두 가지 가점 사항에 해당하여 총 6점의 가점을 받은 것이 운송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처음부터 F에 유리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가점 사항을 포함하여 기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체교통명령 협조 여부나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