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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8 2015고단1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C(37세)과 인터넷 채팅을 하며 피해자에게 ‘수중에 PC방 요금을 낼 돈이 없는데, 이를 빌려주면 안양에 살고 있는 할머니를 찾아가서 할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갚겠다. 할머니에게 맡겨 놓은 돈 800만 원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할머니에게 800만 원을 맡겨놓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C방 업주인 D의 계좌로 9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로도 계속 할머니로부터 돈을 받으면 갚겠다고 하며 생활비 내지는 병원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2009. 6.경에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의 유산을 상속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하며, 돈을 빌려주면 상속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생활비 또는 병원비 등의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3.까지 총 373회에 걸쳐 합계 287,694,319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및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가명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고(경찰 수사 기록 1권 84-86쪽), 가공의 인물들 및 사건을 지어 내어 기망 행위를 하는 등(경찰 수사기록 1권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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