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노1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부모님의 병원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보고 마침 자금 여유가 있다면서 병원비, 사무실 경비 등으로 쓰라 고 빌려 주었던 것에 불과 하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견적서를 보여주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곧 갚겠다고

기망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진술 조서에서는 ‘ 사실은 견적서를 가지고 저를 속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의 이유를 대면서 빌려 갔습니다

’라고 다르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았던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사실 제 1의 가항에 관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무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면서 틀림없이 몇 달 내에 갚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 피고인이 사건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은 O...

arrow